■ 정부 ‘재난사태 선포’ 고강도 대책 마련
○ 옅은 황사도 조심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연평균 황사일수는 9.8일로 1980년대 2.9일, 1990년대 5.3일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여름을 제외하고 가을 겨울에도 발생하면서 황사는 ‘연중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황사는 보통 고비사막이나 내몽골에서 발원한다. 바람을 타고 화학업종이 밀집한 중국 동북부 공업지대를 지날 때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섞이며 오염 황사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8∼2011년 발생한 황사 가운데 이 경로를 거친 황사에 포함된 납 비소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수 연구사는 “최근 황사는 중국 공업지대를 거치면서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싣고 오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황사 관측망을 구축하고 유해물질 분석에 나섰다. 해외 발원지에서 사막화 방지 사업도 벌였다. 그러나 자체 평가에서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4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 분의 1g)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황사주의보가, 800μg 이상이면 경보가 각각 내려진다.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특히 호흡기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이나 휴업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실외 운동경기도 중지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14개 정부기관이 수립한 2차 종합대책에는 취약계층 보호방안이 강화됐다. 우선 어린이 임산부 실외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016년 맞춤형 생활지침 및 대응요령이 마련된다. 황사 속 유해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고 이 결과에 따라 예·경보체계도 개편된다.
취약계층에는 황사전용 마스크가 배포된다. 실외근무자는 황사 발생 때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사업장에 800μg 이상의 심한 황사가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경우 정부는 작업 일시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초대형 황사가 발생하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선포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2400μg 이상의 황사가 하루 동안 나타나고 추가로 24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다. 2006년 4월, 2007년 4월, 2010년 3월에도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2000μg 이상의 심한 황사가 발생해 재난 선포 기준에 근접할 정도였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폭우 태풍 때처럼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이 운영되고 부처별 전담반이 운영된다. 학교나 기업, 농가 등에 대해 야외활동 금지, 생산활동 조정 등 통제가 강화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