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 교육을 받고 군사 기밀 등을 넘긴 50대 '통일사업가'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59)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공범 유모(58·여)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작원과 회합하고 동해안 해안초소 감시카메라 자료 등을 건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1년 초 민간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창시해 총재 직함을 가진 장씨는 유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공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갔다.
이들은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강원도 삼척 군(軍)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제원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통일사업을 빙자해 30여 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교육을 받고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충서맹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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