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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머리끄덩이녀’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13-03-29 17:18:00


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머리끄덩이녀' 박모 씨(25·여)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 씨에 대해 29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을 낮춘 배경에 대해 "피해자인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당권파 당원 수십여 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박씨는 이때 단상을 점거하고 조 전 공동대표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 전 대표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박 씨의 사진이 언론에 실려, 박 씨는 '머리끄덩이녀'로 불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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