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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대법원 “前 전교조 교사 유죄”

입력 | 2013-03-30 03:00:00


대법원은 2005년 5월 전북 A 중학교 재직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김형근 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리며 전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전야제는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야제에서는 “산화한 (빨치산)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반국가단체 활동에 호응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적극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국보법의 ‘동조’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이념·정치노선을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