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아동 성폭행범 집유 못받게 형량 강화

입력 | 2013-03-30 03:00:00

■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만 봐주던 돌봄 서비스에 가사를 지원하거나 보육교사도 보내 주도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1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도(함정) 수사 기법을 활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이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존 자녀돌봄형 외에 가사 추가형과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나눠 올해 시범 운영한 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100인 이하 규모의 가족 친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2014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해마다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1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현재 3만 명 수준인 국가 관리 여성 인재 규모를 2017년에는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지난해 9.3%에서 2017년 15.0%로, 여성 교수와 교장의 비율도 각각 20.2%에서 25.0%로, 16.2%에서 27.0%로 높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아동인권 보호 전담 조직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설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