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올해 3월 출시한 ‘KB국민행복적금’은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이자를 최고 연 7.5%까지 지급한다. KB국민은행 제공
올해는 이를 확대해 전국 주요 지점에 33개 금융고충상담센터를 열었다. 금융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금리 또는 다중채무 부채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액생활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대출금을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상담창구를 주로 찾는다. 또 신용대출 만기연장이 안 될 때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담보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찾아왔다.
방문 상담하기 어려운 사람은 인터넷 서민금융상담 서비스인 ‘KB국민은행 서민금융 클리닉’(heemang.kbstar.com)을 이용해도 좋다. 앞으로는 전화 또는 e메일로 금융전문가가 일대일 맞춤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을 지원하는 게 은행으로선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상담하다 보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금융 정보도 알게 돼 금융지식이 높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도 눈에 띈다. 올해 3월 출시한 ‘KB국민행복적금’은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1년 11월 출시한 ‘KB국민행복만들기적금’의 가입대상과 월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최고 연 7.5%로 올려 새롭게 내놓았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월 최고 50만 원 범위 안에서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기본이율 연 4.5%에 정액적립식은 연 3.0%포인트, 자유적립식은 연 2.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사회소외계층일수록 저축기간 중 자금이 필요해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고려했다. 주택 임차 또는 구입,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만 지났다면 기본이율인 연 4.5%를 제공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