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67)의 부인이 남편의 피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한 언론에 의해 소설가 이외수가 혼외 아들과 관련해 피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모 씨(56·여)는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이외수를 상대로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아들 오 군을 이외수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그간 밀렸던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외수의 부인이 직접 오 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외수의 부인은 이날 한 종편채널과 인터뷰에서 이외수가 오 군이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6년 간 연락을 끊고 있던 오 씨가 갑자기 양육비를 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수의 부인은 "(오 씨가) 돈을 많이 번 줄 알고 그랬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4월 1일 올라와서 고소를 다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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