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담뱃갑에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등의 경고문구가 새롭게 더해진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고시도 바뀌어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전했다.
또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뒷면에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앞면 경고 문구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대로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뀌게 된다.
앞면과 뒷면(30%)에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 연락처도 새겨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되고 내용이 강화되면 금연 유도와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