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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입력
|
2013-03-31 13:38:00
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다.
경찰은 자수자의 명단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도 최대한 가볍게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