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 동아닷컴DB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박시후(35) 측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경찰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양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이날 밤10시20분께 ‘핵심증거를 무시한 서부경찰서의 행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핵심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위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왔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3월29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 송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측은 1일 오전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박시후 측이 제출한 자료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료들이다”며 “계획대로 며칠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