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새벽시간에 창문·현관 열린 혼자사는 여성 집 노려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30대 '발바리'가 범행현장에 남긴 지문 일부 때문에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방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모 씨(39)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관악구 일대의 옥탑방이나 반지하방 등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주로 여름철 오전 2~3시경 창문이나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전 씨는 유리창을 깨고 주택에 침입한 때에는 테이프를 붙여 소음을 줄이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 집 주방에 있는 고무장갑을 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전 씨는 2004년부터 사는 동네의 골목길 구조를 잘 알고 있어 도주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년 전인 2006년 범행 현장의 외벽에 남은 범인의 지문을 찾아냈으나 모양이 완전하지 않은 '쪽지문'인 탓에 분석이 쉽지 않아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다 분석기술의 발달로 지난해 지문의 주인이 전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전 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미제 성폭행 사건 5건의 범인과 전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전 씨를 검거한 뒤 다른 성폭행 건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전 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