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불가피한 조치지만 일부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시적이라 해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면제 등은 세수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안전행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면 약 2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중앙 정부가 보전해줄 계획이다. 이날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은 대상 주택들이 판매되는 시점의 세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연간 양도세 세수는 1조200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집값이 오르면 세수 손실규모는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판매 시점에 세수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장원재·한우신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