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청와대 소속 변호사인 척하며 수임료 등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모 씨(61)를 구속했다.
김 씨는 청와대 직속 사정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속여 2009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61)에게서 수임료 및 청탁 대가로 2억 1400만 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총 2억 2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변호사가 아닌 김 씨가 위조한 청와대 신분증과 변호사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면서 청와대 사정실에 근무하는 변호사를 사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변호사사무소 명함을 사용하고 명문사립대 법학과 출신 사법고시 16회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다"며 "김 씨와 같은 이름의 청와대 직원과 변호사가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