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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왕따시켜” 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한 40대 영장

입력 | 2013-04-02 18:42:00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직장에서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상해)로 유모 씨(45)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경남 창원의 모 업체 작업장에서 "왜 평소 나를 왕따시키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A씨(5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이를 말리던 동료 B씨(38)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 씨가 평소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후 유 씨는 다른 동료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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