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측 “도저히 수긍 못해… 서부署 감사의뢰”
경찰은 고소인 이모 씨(22·여)의 주장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 당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것. 그 근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고소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박 씨가 부축해주는 모습과 고소인이 김 씨에게 업혀 박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박 씨 집 주차장 등의 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2월 15일 이른 새벽에 이뤄진 박 씨와 이 씨의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해 이를 적용했다.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박 씨와 이 씨의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몸에 상처가 났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씨 측은 “(두 차례의)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분명 의식이 있었고 강제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를 놓고 불거진 ‘사전 공모 및 배후설’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이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박 씨의 집에서 두세 시간 머물다 나온 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국과수에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박 씨는 거짓, 이 씨는 진실로 판명된다’는 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며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경찰이 강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한 데 대해 박 씨의 변호인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매순간 말을 바꿨고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럽다”며 “경찰의 기소의견은 수긍할 수 없으며 검찰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서부경찰서가 언론에 수사기밀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며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