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권 침해 독소조항 많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일 “교육부에 3월 말 사학조례 공포방침을 보고했지만 재의 요구가 없어 5일경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학지원협의회 운영(5조) 교원채용 전형 위탁(12조) 사학 지원(14조) 사학 평가(20조)와 관련된 조항이다.
경기 안산의 A 사립고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은 진학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한부모 가정이 많아 엘리트 교사보다는 생활지도형 교사가 필요하다.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에 따라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교사를 뽑아 보내겠다는 발상은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감이 사학 전반을 평가하고 이를 지원이나 징계와 연결시킨 것에 대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는 “상위법인 사학법의 권한을 넘어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의 입법정책 담당관실도 상당수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사립 초중고교 법인협의회와 교장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학조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A사립학교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이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사학조례 운영세칙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사학조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서 사학조례가 공포되면 광주 전북 강원 등 좌파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에서 선례가 생기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경기도의 사학조례와 관련해 교육부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기도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례 공포 전까지 최대한 검토하고 살피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좌파교육감들과 사사건건 대립한 일이 떠올라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