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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늘어난 주택 면적 3분의 1 일반분양

입력 | 2013-04-03 03:00:00

국토부, 6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정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난 주택 면적의 3분의 1까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대 50%까지 집을 넓혀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의 세부 규정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수직 증축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을 크게 늘려 1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반분양이 늘면 주민 부담이 줄고 사업성이 높아져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 아파트로 이뤄진 단지에 한해 전체 주택 면적의 최대 50%까지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주택 면적의 3분의 1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용 60m² 규모의 100채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총면적 6000m²)는 아파트 층수를 높여 최대 9000m²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면적(3000m²)의 3분의 1인 1000m² 규모에 대해서 비(非)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1000m²를 100m²짜리 아파트 10채로 쪼개서 분양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지어진 고층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일대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단지는 400만 채에 이른다.

수직 증축이 허용되자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이날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1조 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성남시는 분당구에만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22개 단지 8만7000여 채가 있다. 경기 고양시도 4일 리모델링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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