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주제는 ‘형법상 법익 논의의 현안적 문제’였다. ‘형법상 법익’은 형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가령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법익이 된다. 형법은 이 기준을 근거로 개별 범죄를 처벌한다.
노이만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이다”라는 ‘인격적 법익론’을 주장했다. 어떤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처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는 “법익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됐다면 과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법익의 변화’와 ‘법의 소급적용’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과도 관련이 있다. 노이만 교수는 “위헌 판결이 났다면 당시 처벌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양대 강연을 마친 노이만 교수는 7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외국어대와 한국 법철학회에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연·곽도영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