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현성 경남도의원. 동아일보 DB
거창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경 거창읍 도립 거창대학 기숙사 앞길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이 대학 학생(21)을 친 뒤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의원은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한 여성(40)이 차량번호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변 의원이 아내 이름으로 된 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 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오지 않자 집 앞에서 임의동행했다.
이후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5%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거창군 남상면 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치인 학생은 왼쪽 다리 부분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변 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 의원의 한 측근은 "(변 의원이) 사고 당시 학생이 인도가 아닌 도로로 걸어가고 있어 그 학생을 피해 운전했으며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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