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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의료비 함께 보장” 새 저축보험 상품 나온다

입력 | 2013-04-04 03:00:00

■ 금융위,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올해에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함께 보장하는 ‘연금의료비 저축보험’ 상품이 선보인다. 인터넷에서만 연금 상품을 파는 회사가 설립돼 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조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획단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정책의 초점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준비, 주가조작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 베이비붐 세대 노후 안전망 마련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퇴직연금의 활성화, 노후 의료비 보장저축, 인터넷 연금상품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연금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연금저축은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므로 판매수수료, 점포운영비 같은 사업비를 낮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을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전업사 설립을 허용하고 연금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저축 종합 포털사이트도 만든다.

과다 수수료 논란을 빚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에 퇴직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9월에는 은행, 보험 등 업권별 협회 사이트에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 시스템을 만든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의료비 보장 기능을 추가한 ‘연금의료비저축’ 상품도 선보인다. 연금개시 전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금을 연금 계좌와 의료비 계좌로 분리해 노후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하고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를 인하한 상품도 출시한다. 또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장기세제 혜택 펀드도 도입한다.

○ 주가조작 근절, 금융보안 강화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금융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에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3·20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커진 금융권 보안 시스템 감독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5월에 전체 금융권의 전산·보안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꺾기’ 금지, 광고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조사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대표적 불합리한 금융 관행으로 꼽은 것은 △꺾기 △주먹구구식 금리 및 수수료 △보험사업비 등이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일정액을 예금하도록 강제하는 관행. 금융위는 대출 전후 한 달 동안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모든 예금계약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보험사업비와 관련해 보험 가입 초기 사업비를 먼저 떼는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를 가진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를 강화하고 연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한다. 부적격업체가 함부로 채권 추심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채권을 매입해 돈을 받아내는 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은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지정한 사안으로 이미 신설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