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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에 소액투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입력 | 2013-04-04 03:00:00

창업준비 - 투자금 회수 - 재도전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26년’. 제작사인 청어람은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 투자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를 물색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영화 내용에 관심을 가진 100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3억8000만여 원을 투자해줬다. 그 덕분에 영화는 관객 300만여 명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고 청어람은 투자자에게 수익금 일부를 나눠주기로 했다. 이는 대중(crowd)이 자금을 모아 투자(funding)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원회가 3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 주로 이뤄졌던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일반 창업기업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6년 970억 원에 이르렀던 에인절투자가 2012년 138억 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창업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에인절투자는 몇몇 개인이나 기업이 미래 가능성을 보고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6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의 공시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크라우드 펀딩에 유사수신 논란이 있던 걸 감안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1000만∼2000만 원 선으로 설정하는 등 투자자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이디어가 좋은 벤처기업에 대한 소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 기술을 팔아 운영·투자비를 조달하는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인 소닉티어는 올 초 극장의 3차원 음향 시스템을 개발하는 지식재산권(IP)을 KDB산업은행에 20억 원을 받고 팔았다. 그 대신 산은에 IP 사용료를 지불해 IP를 계속 쓰고 있고 산은은 IP를 유동화해 IP펀드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산은을 통한 IP펀드 사업을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기업은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시장을 키우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M&A하는 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또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신보,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성장사다리펀드’를 만들어 IP 거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M&A에도 자금을 대준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가로막는 연대보증 역시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 올해 제2금융권에서도 폐지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은 법원 등에 남은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