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뱃값에는 부가가치세(9.1%), 담배소비세(25.6%), 지방교육세(12.8%), 국민건강증진부담금(14.2%), 폐기물부담금(0.3%) 등 5가지 세금 및 부담금이 붙는다. 이 중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가장 주목되는 항목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를 경우 현재 357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146원으로 약 3배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담뱃값에 부가되는 세금과 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증액하는 데에 제도개혁의 정당성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뱃값에 부가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담뱃값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로 유발되는 피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가와 적정한 증액은 정당하다고 본다. 담뱃값에 부가되는 폐기물부담금도 정당하다.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길이나 다른 공공장소에 버림으로써 청소비와 폐기물 수거비가 증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담뱃값에 부가되는 폐기물부담금은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방재원의 98%는 재정자립이 부족한 지방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소방재원의 부족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개인안전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항상 생명과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1800여 명에 이르고 순직자가 35명이나 된다.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고, 위급한 생명을 구급하는 소방업무는 우리사회에서 든든한 기둥이다. 이들이 재원 부족으로 필요한 소방장비를 갖추지 못해 희생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담뱃값에 이제 화재유발부담금을 추가함으로써 흡연에 의한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