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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 매연 단속입니다

입력 | 2013-04-04 03:00:00

환경부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도입… 수도권 58곳서 수시로 점검 계획




지난달 중순 인천 계양구 계산역에서 승용차를 몰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으로 진입하던 김모 씨(39)는 난데없는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리막길도 아닌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 과속 단속은 처음이었기 때문. 깊숙이 밟았던 가속페달에서 재빨리 발을 뗀 순간 카메라 뒤편에 서 있는 차량의 전광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판에는 김 씨 승용차의 번호와 ‘보통’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바로 승용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다.

이처럼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해 단속하는 시스템이 본격 시행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사진) 4대가 수도권에서 가동되기 시작했다. RSD를 설치한 곳에 차량이 지나가면 한쪽에 설치된 광원검출기에서 자외선과 적외선을 쏜다. 이는 건너편 거울에 반사돼 돌아오게 된다. 이때 배출가스 오염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세운 뒤 측정했는데 하루 60대가량 점검이 가능했다. 원격측정은 하루 2500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수도권 58개 지점에서 수시로 배출가스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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