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범죄조직서 수입해 판 업자 구속
남의 스마트폰 통화를 도청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온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앱을 구입해 채무자나 배우자 내연남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한 뒤 도청해온 의뢰인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 성 현지 범죄조직에서 도청 앱을 사들인 뒤 의뢰자에게 판매해 39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최모 씨(3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앱 광고사이트를 개설해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김모 씨(31) 등 5명에게 앱 이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스파이폰’으로 불리는 이 도청 앱은 도청하려는 사람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해당 스마트폰에 전송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수법으로 설치된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도청 앱이 바로 설치되며 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