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하루전 “상위법 위배” 재의 요청… 도의회서 재의결 통과될지 미지수사학단체들 “조례로 사학 길들이기”… 전교조 “재의요구, 사학비리 방치 뜻”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도의회를 통과한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교육부가 제지하고 나서자 정부와 좌파교육감이 충돌하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던 사례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보 3일자 A8면… 경기교육청 ‘사학 운영 지원-지도 조례’ 5일경 공포
교육부는 4일 오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를 도의회에 재의 요구하라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냈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발의한 조례안을 지난달 18일 의결했다. 조례를 공포하려던 도교육청은 조례안 재의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 의회의 의결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는 조례안이 상위법을 많이 어기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 설치할 사학지원협의회의 경우 자문기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교육청에 교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재정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로 꼽았다.
도교육청은 5일 “법제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조례가 표면적으로는 사학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규제와 간섭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무기로 교육청 의도대로 사학을 끌고 가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역시 “사학을 조례로 길들이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경기도에서 시행되면 진보교육감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조례는 사학계와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마련됐다. 교육청의 권한은 키우고 사학의 자율성은 통제하므로 재의 요구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학이 막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관리·감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의 요구는 사학 재단의 부패·비리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