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한 뒤 법률상 남편의 자식으로 허위 출생신고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거남의 자식임에도 출생신고서에 법률상 배우자의 딸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다.
김 씨는 "딸은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한다"며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녀의 법익을 우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친자관계에 관한 확정재판 없이는 자녀의 생부를 아버지라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친자관계 재판을 거쳐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이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생부가 아닌 자를 아버지로 기재해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두고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자관계 재판을 할 경우 결과를 기다리느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출생신고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가족관계법의 목적은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사항을 증명한 뒤 등록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