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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피난처 유명 버진아일랜드에 한국인 명단 확인 중”

입력 | 2013-04-06 15:29:00

투자기업 80여곳 달해…역외탈세 적발 사례도 많아 가능성 충분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온 부자들의 명단 공개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국세청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미국 워싱턴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 국제 미디어들이 협력해 발굴해 낸 재산 은닉자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다방면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국인의 명단이 확인되면 재산 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출처,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소국들은 탈세의 온상으로 최적의 비자금 은닉처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들 조세피난처에는 32조 달러(3경6000조 원)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ICIJ 등은 버진아일랜드의 내부기록 수백만 건을 입수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영국, 캐나다, 미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중국, 태국 등 전 세계 부자들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버진아일랜드에 내국인이 투자한 기업 80여 곳이 있고 국세청의 역외 탈세 조사 과정에서 이곳을 이용한 탈세 사례가 몇 차례 적발된 적이 있어 한국인도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주거나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주식을 매입,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차액을 빼돌린 사례 등이 많았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국세청의 10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신고에서 버진아일랜드의 계좌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작년 신고 때도 스위스(1003억 원)와 홍콩(943억 원)에서 일부 계좌가 나오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버진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협약,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요청한 상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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