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들이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나 홀로 물질’을 금지하고 잠수시간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해산물을 채취하다 숨지는 해녀 사고를 막기 위해 ‘잠수어업인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수칙은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홀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3∼5명이 짝을 이뤄 작업을 하는 ‘삼삼오오 바다짝궁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정된 짝은 물질하면서 상대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물질을 할 때 1회 자맥질 시간은 1분 이내, 하루 조업시간은 4시간, 한 달 조업일수는 8일로 정해 무리하게 조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별도로 수심 7m 이내인 어장을 조업구역을 정해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물질하도록 제한했다. 어촌계가 공동 생산한 톳 우뭇가사리 감태 등 해조류 수입을 해녀에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해 고령 해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