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에 드러눕는 점거시위도 할 겁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결론이 난 8일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책협의회의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 계획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주민도 있다”며 “가구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 많게는 3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