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한국에 신병인도 첫 사례
미군이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의 신병을 처음으로 기소 전에 한국에 인도했다.
법무부는 9일 미군 측으로부터 로페즈 크리스천 하사(26)의 신병을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일 서울 이태원에서 행인들에게 장난감총(비비탄총·Ball Bullet)을 쏘고 경찰관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크리스천 하사는 한국인 피의자처럼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추가 10일 연장 가능) 등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는다.
이번 신병 인도는 지난해 5월 변경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신병 인도 절차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SOFA 합의의사록은 주한미군이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기소 전에 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SOFA의 하위 규정인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신병을 인도받은 뒤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 수사할 시간이 부족해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해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을 한국 정부가 좀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