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 양(3)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세림 양의 아버지 김영철 씨(41)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일명 ‘세림이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 》
박근혜 대통령님께
저는 얼마 전까지 청주에서 아내와 세 살배기 딸, 그리고 아내 배 속의 둘째를 기다리던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3월 26일, “안녕히 다녀오세요”라는 딸의 말을 듣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빨리 충북대병원으로 오라”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딸아이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아직도 따뜻한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배 속의 아기마저 유산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권고사항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림이가 아른거려요. 부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주세요.
―2013년 4월 9일, 세림이 아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