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닷컴DB
방송인 고영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여중생 A 양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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