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때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처럼 사이버 전쟁에도 국제적인 교전 수칙이 있을까. 현재로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산하 사이버방어협력센터에서 만든 ‘탈린 매뉴얼’ 정도가 있을 뿐이다. 나토는 이 매뉴얼에서 사이버 공격을 ‘무력 분쟁’의 하나로 규정했다. 사이버 테러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군사력을 사용하는 일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사이버 테러로 지하철이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테러국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법적 효력이 없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제협약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2007년 정부 국회 언론사 은행 등이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당한 곳이다. 탈린에 있던 소련군의 동상을 외곽으로 옮기자 사이버 공격이 시작돼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됐지만 러시아는 부인했다. 그 후 유럽연합은 탈린에 나토의 사이버국제협력센터를 세워 사이버전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탈린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인간 띠’를 만들어 발틱 3국을 소련으로부터 독립시킨 ‘무혈(無血) 혁명’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