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진환(43)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책임전가 태도 등 갱생의 여지가 없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피고인이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고 사회로부터 격리돼 잘못을 참회하며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형량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