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사진)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액(4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주제로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의 소견을 밝히는 게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의무지만 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은 18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24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은 26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