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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女초등생 성폭행하려다 살해-암매장

입력 | 2013-04-12 03:00:00

대기업 간부, 내연녀 눈앞에서 30대여성 강간
판단력-의사능력 떨어지는 지적장애여성 대상 성범죄 3년새 2배로
“엄정 수사해 응분의 처벌 받게해야”




지적장애 여성을 노린 성폭행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노린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5학년 A 양(12·지적장애3급)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인근 중학교 3학년생 B 군(16)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10일 오후 2시 50분경 “가슴이 아프다”며 조퇴한 뒤 A 양의 초등학교 앞에서 “공놀이 하러 가자”며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상가 2층 빈 사무실로 A 양을 데려갔다. B 군은 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A 양과 특수학급에 함께 편성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는 이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B 군은 A 양이 완강히 저항하자 이번에는 “흙 놀이를 하러 가자”며 학교에서 500m가량 떨어진 논으로 데려갔다. 이어 B 군은 논으로 가는 길에 구입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 양을 눕게 한 뒤 얼굴을 책가방으로 덮고 깔고 앉았다. B 군은 A 양이 끝내 숨을 거두자 시신을 구덩이에 묻은 뒤 오후 6시 40분경 태연하게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 “가슴이 아프다”며 입원했다.

A 양 언니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1일 오전 병원에 있던 B 군을 검거하고 A 양 시신을 찾아냈다. B 군은 경미한 지적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이 ‘흙놀이를 하던 중 A 양이 반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B 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와 함께 지내왔다.

서울에선 대기업 간부가 30대 중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S중공업 차장 이모 씨(47)는 1월 9일 서울 강남구의 내연녀 임모 씨(38) 집을 찾았다. 평소 임 씨를 잘 따르던 지적장애 여성 A 씨가 놀러와 있었다. 이 씨와 임 씨는 A 씨 앞에서 성관계를 갖고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이 씨는 내연녀와 성관계를 마친 뒤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임 씨는 성폭행 장면을 지켜볼 뿐 말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성폭행을 방조한 내연녀 임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내연녀의 존재와 성폭행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자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신고된 것만 2010년 321건에서 2012년 656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지적수준이 낮은 지적장애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신고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신고 건수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적장애 여성이 돈이나 물건 등의 유인에 쉽게 빠져드는 점도 성폭행범이 파고드는 부분이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지적장애 여성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정확히 수사해 범죄자가 응당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교육과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인천=황금천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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