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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양도세 면제 기준 9억원 아래로 조정 검토

입력 | 2013-04-12 03:00:00


정부와 새누리당이 4·1 부동산 활성화대책 가운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집값 기준을 당초 9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향후 여야 협상을 위해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양도세 감면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 원의 하향조정과 취득세 면제 조건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집값 기준 6억 원은 정부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를 설정했고, 취득세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