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카시트 500개 무상 지원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 10kg이하 영아는 ‘뒤보기형’ 써야
[시동 꺼! 반칙운전] 우리아이 생명 지키는 카시트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행 중에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2011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차에 타고 있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52.1%로 절반을 넘었다. 부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사고 당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차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시트 사용이 필수다. 하지만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카시트 장착률은 17.9%로, 독일의 97%나 미국의 74%에 비해 크게 낮다. 아직도 영유아를 부모가 직접 안고 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아이는 부모가 받을 충격을 대신 받는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어린이가 승용차에 탈 때는 카시트 착석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지만, 이를 아는 부모가 많지 않은 데다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세부터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되 좌석 바닥을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써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키 145cm가 되지 않는 어린이가 부스터 시트 없이 안전벨트를 매면 충돌 사고 시 장 파열이나 척추 뼈 손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시트를 고를 때는 무게 중심이 낮고 견고한 제품을 골라야 하며, KC안전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