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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세진]학생인권을 논하기엔 교권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입력 | 2013-04-12 03:00:00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시킨다는 것이 골자이다. 강제전학은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정도에 따른 4단계 방안 중 마지막 조치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규정은 있는데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는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전학 조치엔 학생의 재심 요구 절차가 없다.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도 있다. “문제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바깥으로 내보내는 조치는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학생에게 재심 청구 기회를 줘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한 사람인 필자로선 강제전학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 조치에 학생인권을 들먹이며 재심 청구 운운하는 비판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의 교사 폭행을 단순히 ‘애들은 싸우기도 하면서 큰다’ 등의 안이한 접근으로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2009∼2012)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4년 동안 6배나 급증했다.

정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지난해 8월 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는 기존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이다. 학생의 경우 교사폭행 등 교권을 침해하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는 이를테면 ‘진일보한’ 교권보호 대책인 셈이다.

올 1월엔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은, 어쩌면 밥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부모를 때린 자식에게까지 인권을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0대 어린 소녀들만 골라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한 살인마에게 인권을 들이대는 건 곤란한 것 아닌가.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거나 거부했다. 단지 사람의 탈을 썼다고 인권, 인권 할 만큼 인권이 결코 헤프거나 값싼 것은 아니다.

나는 학생의 교사폭행도 부모를 때리는 존속폭행과 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사법 처리는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 퇴출이 목적은 아니다. 또 일견 너무 가혹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일벌백계로 학생들에게 스승인 교사를 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 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