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 등을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와대의 부실검증이 확인된 만큼 청와대에 인사검증 내규 제출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 소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 한다. 또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6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3일이 지났더라도 청와대의 태도에 따라 그 때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검증상의 문제를 들어 채택이 안 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실검증'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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