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피의자 성관계 뇌물죄 첫 인정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직 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성관계 제공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전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뇌물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이익을 포함한다"며 "반드시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외국의 판례를 고려해도 유사한 사안에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여성이 주임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였던 만큼 고도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 된다"며 "양자간 대화 등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을 갖고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졸업 후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틀 뒤 여성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