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수 나훈아. 동아일보 DB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 씨가 가정을 지키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나 씨의 부인 정모(52)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민법 840조 1, 2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거나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시했다.
정씨 측은 그동안 나씨가 연락을 두절하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나씨는 연락두절이 아니었으며 부양비도 충분히 줬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씨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다.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이혼한 바 있다.
나씨는 지난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