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어린이 정신적 충격…반성않는 점 고려"
시끄럽다며 이웃집 부인과 두 살배기·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에 사는 여성과 2·4살짜리 두 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2살과 4살에 불과한 어린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 어린이의 엄마까지 주먹으로 때렸다"며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35분께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옆집에 사는 A(43·여)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발로 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행패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그 이전 4개월간 옆집 남편이 출근하면 매일 A씨 집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걷어차거나, 1분에 한번씩 초인종을 눌려 A씨 가족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