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해 前대표가 퇴출저지 청탁”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가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도움을 받아 은행 퇴출을 막아 보려고 박 전 대표의 친인척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시도한 혐의가 드러났다. 박 전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오 전 대표로부터 “‘지인’을 통해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모 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전 대표가 말한 ‘지인’은 박 전 대표로 조사됐다. 조 씨는 박 전 대표의 5촌 조카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대표는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카페에서 조 씨를 만나 청탁하고 두 달 뒤 조 씨를 다시 만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 전 대표는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씨는 2008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2011년 7월 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말 저축은행 두 곳에서 모두 8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8000만 원 중에는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10년 6월과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 출석해 “기소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