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관련기업 모두 세금 물린다국세청 “세무조사중인 224명부터 적용”
국세청이 앞으로 특정 기업,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찾아낸 ‘탈루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추적해 관련자나 관련 기업 등 지하경제 부문에 모두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서둘러 정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한 번 피해 간 돈은 비자금, 주가 조작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다”며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을 고쳐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면 이 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파악해 세법에 따라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자금이 투자되거나 쓰인 경로를 찾아내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 탈루,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감독기관이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을 때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과세자료 제출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직접적인 현장 조사 활동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늘려 금융거래 명세, 장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탈세 정보와 자금 흐름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직원들과 조사 대상 업체 간의 유착을 우려해 현장조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턴 숨은 세원(稅源)을 찾기 위해 현장 활동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