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만찬후 압박수위 낮아져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17일경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15일 국회에 “16일까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 요청 이후 20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에는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요청했으므로 15일부터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차피 임명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감사원 사무총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은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