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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 2013-04-15 16:22:00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 1월 병세가 위중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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