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 1월 병세가 위중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했다.
<동아닷컴>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