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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원심보다 감형 ‘왜?’

입력 | 2013-04-15 17:49:00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한 원심 보다 낮은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 웰롭 등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변경하고,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은 무죄로 변경했다.

특히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형을 소폭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비를 털어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한 위장 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경계하는 최근 논의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며, 다음 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김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모두 읽은 후 독일 철학자 칸트의 경구를 인용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진 4명을 대동해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목까지 담요를 덮은 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선고 요지를 들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 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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