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가에서 한 여성이 ‘콜뛰기’ 차에 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이미 골목에는 비슷한 연락을 받고 온 에쿠스 체어맨 벤츠 등 국내외 고급차량이 즐비하다. 운전사는 S 씨를 태워 그가 일하는 강남 지역 유흥업소로 출근시키고 ‘강남 기본요금’인 1만 원을 받는다. S 씨는 새벽까지 일하다 급하게 다른 업소로 이동할 때도 콜뛰기를 부른다. 뒷좌석 팔 받침대에 서비스로 꽂혀 있는 외제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 옷매무새를 살피다 스타킹 올이 나간 걸 발견하면 운전사가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스타킹 하나를 서비스로 즉시 건넨다. 팁으로 2000원만 얹어주면 된다.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주부 서모 씨(49)는 학원이 끝난 후 자녀를 데려올 때 콜뛰기를 이용한다. 시간과 장소를 말해주면 외제 승용차에 자녀를 태워 데려오니 마치 개인 운전사를 둔 느낌이다. 역삼동에 사는 또 다른 주부 김모 씨(37)는 “최신곡을 들으며 깔끔한 가죽시트에 앉아 비치된 생수를 마시며 길을 달리다 보면 어느새 ‘사장님 사모님’이 부럽지 않다”며 콜뛰기 예찬론을 폈다. 하지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상습폭력범이나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이들은 택시 영업에 필요한 면허 없이 불법으로 강남권 1만 원, 그 외 서울지역은 3만∼5만 원, 수도권은 10여만 원을 받으며 3년간 약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 씨는 4억 원, 다른 업체 대표 4명은 총 3억4000만 원, 운전사 55명은 총 15억6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쓴 차량은 렌터카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차였다. 렌터카 비용과 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대표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중간 관리자는 500만∼700만 원, 운전사는 200만∼4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들 차는 비영업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전사의 자질도 문제다. 적발된 60명 중 45명이 전과자였다. 강도·폭력 전과자가 13명이고 성매매 알선은 6명이었다. 강간 전과자도 있었다. 전과 경력 때문에 이 같은 불법 업체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승객 처지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단속은 쉽지 않았다. 콜뛰기를 적발하더라도 운전자와 손님이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우겨 단속망을 빠져나갔다. 단속되더라도 3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요금을 현금으로만 받았다. 또 유흥업소와 미용실 등에 명함을 뿌리며 고급차와 편리함을 원하는 단골 고객을 확보했다. 콜뛰기를 8년째 운영한 이모 씨(44)는 “최근 손님 중 10∼30%는 유흥업소 종업원이 아닌 일반 고객”이라고 밝혔다.
전체 콜뛰기 업체는 20여 곳에 차량 10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필리핀 등으로 달아나거나 잠적한 나머지 조직원 30여 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채널A 영상]아무리 막혀도 10분이면 도착…광란의 질주 ‘콜뛰기’
▶ [채널A 영상]과자봉지로 번호판 가리고 불법주차 ‘양심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