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한다며 집단폭행 3명 영장
보육원 교사들이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몽둥이로 때리고 땅에 파묻었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32·사회복지사 2급) 등 경기 양주시 모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 등은 3일 오후 7시 반경 보육원생 신모 군(12·중 1)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오후 “신 군이 친구 6명의 돈 4만5000원을 훔쳤다”는 내용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았다. 이후 신 군이 돌아오자 보육원에서 50여 m 떨어진 인근 산으로 끌고 갔다. 이 씨가 먼저 “사람 만들어 주겠다”며 나일론 끈으로 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자루로 엉덩이를 5대가량 때렸다. 또 다른 교사 유모 씨(32)는 나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들은 길이 175cm, 너비 50cm, 깊이 20cm의 구덩이를 파고 신 군의 눕힌 채 머리만 밖으로 드러나게 흙으로 파묻었다. 신 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지난해 4월 보육원에 맡겨졌으며 이달 27일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기로 돼 있었다. 경찰은 신 군이 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